- 與 “탄핵남발에 철퇴” 맹공
- 野 대응 자제…尹파면 촉구
- 헌재 “탄핵 남용이라 못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이 13일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헌재 결정이 나오자 ‘줄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은 야권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민주당은 직접적 언급을 자제하면서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가 추진한 탄핵소추는 29건이고, 13건은 의결돼 헌재로 넘어왔다. 이 중 8건이 기각됐고,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5건의 선고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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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각각 기각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최재해(왼쪽 사진)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각각 청사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헌재가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리한 탄핵 시도를 단호히 기각해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탄핵 남발 행태는 본질을 한참 벗어난 이재명 ‘방탄·보복 탄핵’이자 ‘정치 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재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기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한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헌재가 보여준 법과 원칙의 엄정한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 측이 공직자 연속 탄핵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꼽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 기각 결정의 기대감을 키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개인 SNS에 “(이날 헌재 결정은) 법치주의가 입법 독재에 완승을 거둔 일이자,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속도보다 법적 견고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줄 탄핵’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국가비상사태를 촉발시켰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것이 되지는 않고, 나아가 이를 국가비상사태까지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헌재 역시 이날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른바 ‘줄 탄핵’을 문제 삼은 주장은 물리쳤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적시했다”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헌재의 이날 결정에 언급을 자제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전날 보수성향 논객 정규재 씨와의 대담에서 “우리가 (탄핵을) 좋다고 했겠나. 비판이 있을 것을 안다”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 하면 끝이 없다. 우리도 잘못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용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전 22대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안은 딱 한 건(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 탄핵남발론을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 주도 탄핵은) 단 한 건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오히려 내란 이후에 8건의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