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 공보관 지낸 법관 출신
- “피의자 구속 기간 ‘시간 계산’이
- 인권보장 위한 제도 취지에 부합”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구속기소 과정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법조계는 물론 전국민의 주목을 받는다. 윤 대통령 측은 연일 사법시스템의 절차적 쟁점을 부각한다.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낸 법무법인 나침반 박진웅(53·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에게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 항고 불제기’ 등 세간의 관심사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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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부산고법 고법판사로 명예퇴직한 법무법인 나침반의 박진웅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구속기소 과정에서 벌어진 법적 쟁점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박 변호사는 13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출신·경력·소속으로 인한 배제 그리고 개인을 향한 비난을 제외하면 활발한 법 해석 논쟁은 법률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우리 사회의 건전하고 이성적인 구성원들이 결국 이번 사태를 역사적, 제도적 발전으로 승화시킬 것이라 믿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변호사는 1972년 부산 출생으로, 부산 대동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법관으로 임용돼 2002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보관,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부산고법 고법판사로 지난달 명예퇴직했다. 박 변호사를 영입한 법무법인 나침반은 부산지법 공보관을 지낸 이덕환(51·연수원 31기)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유력 법무법인이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한 법적 공방을 놓고, “피의자심문 기간은 ‘날’로 규정하고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은 ‘때’라고 규정해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규정한 뒤 “개인적으로 일괄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해석권을 넘어서는 것이란 반론과 위헌법률제청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인권침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 해석론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만한 상황이긴 하다”며 “만약 검찰이 항고하지 않는다면 대법원 계류 사건 중 위와 같이 구속기간 만료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이 있는지 살펴 직권으로 명확한 판단이나 해석 기준을 선언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를 묻자 “현재까지는 법원이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와 그에 대한 적부심사 과정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 도입 초반이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는 듯한 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장점은 발전시키고 단점은 보완하길 기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변호사는 23년 동안 법원에서 민사·형사를 담당하며 영장전담을 포함해 의료·노동·성폭력 범죄·부패 범죄·조세 분야 등을 전담했다. 박 변호사는 “법관이 담당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무를 경험해 단순한 법적 쟁점을 넘어 법률 사안 전반의 총체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이 장점이라 생각한다”며 “특히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거치며 해당 사안이 가진 사회적 의미와 영향을 분석하는 데 신경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관 시절 ‘10년 뒤에 다시 봐도 부끄럽지 않을 판결을 하자’는 좌우명을 가졌던 것처럼 부끄럽지 않은 법률 대리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