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부산 사하구 다대동 도시철도 1호선 낫개역 인근에 걸린 이 위원장 명의의 현수막을 훼손했다. 최근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영향으로 정국이 어수선해지면서 현수막 훼손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현수막 훼손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정당한 정치 현수막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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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손된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부산시당 위원장 명의의 현수막. 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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