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역대 대통령 중 최장 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후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나온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국민의 피로도를 감안하면서 사회적 혼란과 정국 불안을 불식하기 위해서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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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임박한 16일 헌법재판소 청사 울타리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서울도시철도 안국역에 탄핵심판 선고일 임시휴업 공고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당사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통상 2, 3일 전 선고기일을 고지해 왔기에 이른 시일 내 통지가 이뤄진다면 오는 19~21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기간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록을 넘어섰다. 이날 기준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소추의결서 접수 이후 92일째 이어진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각각 63일, 91일이 걸렸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도 가장 길다. 앞선 두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약 2주 내 선고가 이뤄져 윤 대통령 역시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2주째를 맞는 지난주 선고가 유력했다.
평의가 길어지면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를 도출하고자 시간이 걸린다는 관측과 함께 실체적·절차적 쟁점이 다양해 오래 걸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 재판관이 8명이라 2명까지 기각 의견을 내도 탄핵이 인용되지만 같은 파면 결정이라도 만장일치 여부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반대로 심판의 완결성과 결정문 작성에 공을 들이기 위해 선고가 늦어진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모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한다. 윤 대통령 측은 “입법권 남용이 확인된 만큼 즉각적인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국회 측은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