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19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채용실태 공개를 의무화해 ‘채용비리’ 재발을 막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선관위 채용비리가 드러나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지만,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통제할 수 있는 내외부의 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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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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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도 자녀 등 친족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경우 현행법인 국회보좌직원및의원수당법에 따라 국회에 신고하고, 국회는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다. 헌법기관으로서 가장 공정해야 한다는 사회의 기본 약속을 준수해야 된다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각급 선관위 채용실태에 관한 중앙선관위장의 정기 감독 의무화 및 감독결과의 공개 ▷각급 선관위 직원의 자녀 등 친족채용 시 홈페이지 게시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채용비리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헌법기관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공정을 무참히 파괴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껏 선관위는 통제받지 않았다. 이제 채용결과의 대국민 공개로 비리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