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채용을 방지하기 위한 ‘선관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등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이른바 ‘아빠찬스 근절법’을 내놓은 것이다.
이 의원이 19일 발의한 개정안은 ▷선관위원장의 채용실태 정기 감독 의무화 및 결과 공개 ▷선관위 직원 친족채용 때 홈페이지 게시 의무화 등이 담겼다. 현재 국회의원은 자녀 등 친족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면 국회 신고-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친족 채용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 의원은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채용비리 기관으로 전락하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공정을 무참히 파괴한 것”이라며 “채용결과의 대국민 공개로 비리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날 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관위 감사위원회 정기 감사 실시 의무화 ▷필요시 감사원에 외부 감사 요청 가능 ▷감사 결과의 인터넷 공표 및 국회 보고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곽 의원은 “부패 감시와 통제는 어느 영역에서나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며 “선관위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