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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여야 합의…18년 만의 연금개혁 [전문]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서 처리

군 복무 인정 12개월로 확대

첫째 출산도 가입기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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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손뼉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 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여야가 20일 합의했다.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43%로 정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으로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했다.

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한 다음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 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합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아래는 여야 합의안 [전문]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

1. 국민연금 중 모수개혁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26년부터)로 인상한다.
2) 출산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등 세부사항은 별지와 같다.

2.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2)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3)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4) 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5)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2025.03.20.(목)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합의문 별지]

◈ 국민연금법 개정 사항

① 지급보장 명문화(안 제3조의2)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

② 출산 크레딧 확대(안 제19조) 
(현행) 둘째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 산입(상한 50개월)
(개정) 첫째아는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 산입(상한 50개월 폐지)
*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

③ 군 복무 크레딧 확대(안 제18조)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 추가 가입기간 산입
(개정) 최대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

④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안 제100조의4)
(현행)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 지원
(개정) 지원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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