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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판단’ 피해간 헌재…“韓 계엄 공모·묵인으로 볼 수 없다”(종합)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문 보니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5-03-24 19:24:4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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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3인 임명보류 위헌이나
-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 못 돼
- 특검 재의요구권도 잘못 아냐”

- 내란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 등
- 정계선 ‘중대 사유’ 인용 의견

- 탄핵 의결정족수는 타당 판단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24일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미임명’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파면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가 12·3 비상계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게 기각 결정의 요지였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인 비상계엄의 위법·위헌 여부와 윤 대통령 측이 강력하게 주장하던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 논란은 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정문에 담지 않았다.
■“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

헌재는 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은 기각, 1명(정계선)은 인용, 2명(정형식 조한창)은 각하 의견으로 한 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 결정했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 및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피청구인(한 총리)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면서도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복형 재판관도 기각 의견을 냈지만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관들은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2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됐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한 총리가) 행정부와 입법부간 ‘독립성의 원리’에 의해 이뤄지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몰각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 ‘채 상병·김 여사 특검법’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관해서도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재의요구권 행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거나 이를 조장·방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아 ‘수사권 논란’이 해결되지 않는 등 문제를 초래했으므로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의 중대한 위반이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라는 인용 의견을 냈다.

■“대행 탄핵 기준은 본 지위”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도 대통령 기준(200석)을 적용해야 한다는 한 총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수 재판관은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봤고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각하 의견을 냈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선포 전 국무회의가 실체를 갖춘 적법한 회의였는지의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5개 중 비상계엄 적법성이 쟁점이 된 것은 1개에 불과하고, 한 총리가 계엄 선포에 관여하지 않은 이상 이번 사건에서 계엄의 적법성을 정면으로 다룰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국회가 윤 대통령 사건처럼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한 것이 소추사유의 ‘변경’인지, 적법한 범위 내에 있는지의 판단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과 달리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내란죄에 공모했다’는 식으로 추상적으로 적혔을 뿐 위반 법률 명단에 ‘형법’이 명시돼 있지 않고, 한 총리 측도 이를 각하 사유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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