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지가 기준 땐 8억 이득인데
- 市, 감평 기준 적용해 1억 손실
부산시와 정부가 시유지인 부산 수영구 광안동 국방기술품질원 부지와 국유지인 남구 대연동 부산시여성회관 부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가 손해를 봤다는 논란이 인다. 시가 8억 원의 차액을 얻을 수 있는 방식 대신 되레 1억 원을 정부에 주는 형태로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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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여성회관. 국제신문 DB |
시는 방위사업청(방사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이 있는 광안동 525-2(2727㎡) 시유지와 부산시여성회관이 있는 대연동 38-18(500㎡) 국유지 교환 계약을 방사청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방기술품질원은 30년 동안 무상으로 시유지를 사용해 왔고, 여성회관은 국유지를 유료로 사용 중이다. 시는 노후한 여성회관 재건축을 위해 국유지를 매입해야 해 기획재정부와 국·시유지 상호 교환에 나서 이번에 계약에 이르렀다.
문제는 교환 방식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정부와 지자체는 협의 하에 개별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 중 1개를 금액 기준으로 택할 수 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 광안동 시유지는 45억 원, 대연동 국유지는 37억 원으로 평가된다. 다만 감정평가 기준으로는 각각 85억 원과 86억 원이다. 이 때문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으면 시가 8억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교환 계약은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결국 시는 방사청에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창석(사상2) 부산시의회 의원은 “교환 재산 가격 평정 방식이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시가 공유재산 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교환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면 협상이 힘들어질 수 있었다”며 “국유지를 온전히 매입했으면 86억 원이 들었겠지만 상호 교환으로 1억 원만 들었다는 측면을 고려해 줬으면 한다”고 해명했다. 시 안팎에서는 시가 ‘갑’인 기재부와의 협상에서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