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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계엄 위헌·위법 인정…尹 형사재판에도 여파(종합)

내란 사건 첫 공판기일 14일 오전 10시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4-06 19:18:56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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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소추특권 사라져 새 혐의 추가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내란 사건 형사 재판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했다는 판단이 내려져 이번 사건의 성격이 좀 더 명확해진 데다,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 또한 상실되면서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또한 가능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열린다. 당일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증인신문이 실시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었다. 앞서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때는 내란과 관련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반면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실체·절차적으로 위헌·위법했다고 적시했다. ▷계엄 선포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등으로 위법한 기본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을 뿐,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그 성격까지 규정한 셈이다.

이번 판단은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으로 인해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잃었다. 즉 내란죄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내란 수하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그에게도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이기도 하다.

아울러 추가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월 19일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경성대 손형섭(법학과) 교수는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은 별개이지만, 헌재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형사사건 재판부도 어느 정도 심증을 가지고 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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