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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4일 '내란혐의' 첫 형사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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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선고돼 민간인이 된 이후 열흘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한남동 관저에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청사 방호와 민원인 불편 등을 고려해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일반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또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도 불허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사진·영상으로도 공개되지 않는다.

공판에서는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한다.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 질문에 따라 이름,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를 밝혀야 한다. 이후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모두 절차가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날도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재판장에게 요청해 직접 사건 관련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는 진술 기회를 얻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 청구 후 심문이 이뤄진 지난 2월 20일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을 때는 별다른 발언 없이 재판을 경청했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당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준비기일에서 논의됐으나 일정상 변경됐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한 바 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관계자 재판과 병합 여부 및 향후 재판 일정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 이후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다. 이들은 모두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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