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내 심리를 시작한 지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심리에 나선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틀 만에 전원합의 기일을 잡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전원합의체의 전원합의는 한 달에 한 번 열린다. 다만 속행 기일은 언제든지 잡아 진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신속히 후속 속행기일을 잡은 것은 대법원이 그만큼 이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대법관들의 검토를 위한 사전 준비도 일정 부분 이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입장에서는 쟁점 돌출이나 대법관 간의 합의 여부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단 최대한 신속히 기일을 잡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김문기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관련 발언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로 볼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당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하나하나 입증된 항소심 결과에 따라 상고심도 법 원칙을 고려해 기각 결론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황정아 대변인)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원합의체 회부에 매우 이례적이라며 사법부 겁박에 시동을 건다”(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