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6·3 대선 정국이 크게 요동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하는데,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일 이같이 판결하면서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두고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과 관련해서는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성남시 압박은 없었다”며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후보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며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후보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