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부산지역 부랑인 수용시설 ‘영화숙·재생원’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사건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보상 2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10일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영화숙·재생원 보상 2법은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국가가 진상규명과 보상 책임을 총괄하도록 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 장관들과 지자체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그 외 민간위원이 참여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국가가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각종 보상금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해 보상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다만, 조례나 타 법률에 따라 보상금 등이 이미 지급됐다면 그만큼 차감한 뒤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종 피해 치유사업의 추진 등도 담겼다.
해당 시설 소재지가 지역구인 이 의원은 그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의원은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은 국가가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것이다. 이제라도 국가가 피해자들을 향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보상 2법이 진상규명과 피해자 아픔 치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도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제3기 진실화해위(진화위)를 신속 과제로 선정해 연내 이행 추진을 결정했다.
제2기 진화위는 지난 2월 영화숙·재생원의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실이 있었음을 공식 확인하고, 국가에 영화숙·재생원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의료비 지급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26일 2기 진화위 조사 활동이 종료된 데 이어 올해 11월 26일 모든 활동을 종료하기로 돼 있다. 2기 진화위 종료 직후 3기 진화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