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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전한길 징계 결정…소명 절차 후 14일 수위 결론(종합)

“전대 난동, 민주적 절차 무시”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5-08-11 20:25:51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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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오는 14일 회의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윤리위는 전 씨에게 징계 개시 사실과 소명을 위한 회의 출석이 가능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자의 징계 요구서를 전달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전 씨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했다는 사유를 들어 징계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연 뒤 취재진과 만나 징계 개시 결정 사실을 알리며 “오늘은 예상과 달리 결과를 낼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피징계 요구자인 전씨에게 관련 공문을 보내는 과정이 2, 3일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윤리위를 다시 개최해 전 씨가 출석한다면 소명을 듣고, 출석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자료를 가지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징계 개시를 결정하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본인이 직접 윤리위에서 입장을 밝힐 기회를 주겠다는 공문을 서면으로 보낸다. 다만 당헌·당규상 징계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소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데, 전 씨의 경우 소명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여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징계사유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전씨가 특별대우를 받으면 안 되지만, 다른 당원이나 징계 대상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생각이 달라도 충분히 들어주는 게 민주주의지, 소명 기회를 안 주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징계 개시에 이견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이걸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전 씨의 상징적인 의미로 볼 때는 해야 한다고 해서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의결했다”고 답했다.

여 위원장은 “전씨가 (특정 후보에게) 배신자라고 소리를 치고 자기가 지지하는 분에게 손뼉을 쳤다고 나오는데 우리 정당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이라며 “다만 그런 의사표시가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 전 씨의 행동은 그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보고 받았다. 개인적 의견이지만 (전씨의 행위가)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전 씨는 지난 8일 대구 경북(TK)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 연설 도중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했고 지지자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며 행사는 아수라장이 됐다. 당 지도부는 전 씨에 대해 향후 전대 행사 출입을 금지하고 징계 절차 착수를 결정했다. 지도부는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인 제명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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