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을 강화한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137명 규모 ‘통합대응단’이 구성되고, 경찰청은 5개월간 특별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다음 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해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가동된다. 이를 위해 기존 통합신고대응센터의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늘린다. 특히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이동통신사 및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통사(알뜰폰사 포함)는 앞으로 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의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 징후 판별 기준을 마련, 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관리 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범죄 수사와 관련해선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는 등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한다. 특히 5개 중점 시·도경찰청(서울 부산 광주 경기남부 충남)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