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 중진인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사진) 신임 정책위의장은 2일 첫 지도부 회의에서부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보완 입법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처음 참석한 자리에서 삼성전자와 네이버, 한화오션 노조가 본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나선 것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이 곳곳에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불법봉투법’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며 “사업장 점거 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이 포함된 보완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하고, 노조·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직접 고용 관계가 없어도 근로 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된 이날로부터 6개월 뒤 본격 시행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이 모호해 산업현장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원청 기업이 수십, 수백 개 협력업체 노조로부터 동시에 교섭요구를 받고 경영상 해고나 구조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인정된다면 기업 활동이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뒤늦게 매뉴얼을 만든다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으로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없다.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이야기”라며 “결국 법원 판결에 의존해야 하는 기업은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사업장 점거 금지·형사처벌 규정 개선 등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