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정부 대응단 설치 등 논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가 자체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액의 전부나 일부를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방안이 검토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보이스피싱 대책의 하나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올해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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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보이스피싱 TF 출범식 및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발대식 및 당정협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TF 간사인 조인철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금융회사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피해에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지,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와 관련해 조 의원은 “이제 법적근거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회의에서) 신한금융 등 현재 자발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회사가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정부 대책이 금융사들의 자발적 행동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킹 사태로 문제가 된 이동통신사는 이 같은 무과실 배상책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범정부 통합대응단 설치 ▷사기죄 법정형 상향 ▷금융회사의 범죄 예방 및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인력과 물적 설비 의무화 등이 논의됐다.
범정부 통합대응단은 금융·통신 수사 분야에서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특히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보이스피싱 TF’를 구성해 전담 수사 체계를 강화한다.
당정은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조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가상자산으로 편취된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