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오전 10시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4일과 30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인치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며 “서울구치소는 금일 오전 8시께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교도관이 집행 전 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먼저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임의출석 의사를 표명해 영장 집행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오전 7시30분경 피의자가 세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면도 하지 못하고 옷만 챙겨입고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는 박향철 부장검사와 문호섭 검사가 맡았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검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이미 1·2차 조사 당시 특검의 주요 질문에 충분히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혐의 내용을 확정해 이달 중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