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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3명 사망… “위험천만 전동 킥보드, 더 강력한 제재 필요”

중상자는 2486명… ‘도로 위 흉기’ 되면서 국민 불안 커져

정일영 의원, 안전 강화 방안 등 담긴 법률안 대표 발의해

지자체에 ‘운전 금지구역 지정’ 권한 부여 등이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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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사고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지자체가 운전 금지구역을 지정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여기에는 장비를 빌리고자 하는 이가 운행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사업자가 꼭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도로 위에 불법 주차된 전동 킥보드.
7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 수단(PM·Personal Mobility)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해당 장비의 무질서한 운전과 관리 부실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지자체가 보행자 안전 위협이 심각한 곳을 ‘킥보드 금지구역’으로 직접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눈에 띈다. 그동안에는 지자체에 이 같은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효과적인 대응에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면 지자체가 위험 발생 요인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아울러 법률안은 사업자가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때 운전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가·지자체의 관리 종합 계획 수립, 무면허·미성년자 운전 금지, 대여 사업자의 등록 기준 강화, 주차·충전시설 확충, 보호장구 구입 지원 등도 포함됐다.

관련 통계를 보면 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민원은 38만 건에 이르렀다. 또 지난해 개인형 이동 수단 사고는 2232건으로 집계됐다. 23명이 목숨을 잃고 2486명이 크게 다쳤다. 최근에도 인천에서 전동 킥보드로부터 두 살 아이를 보호하려던 30대 어머니가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때문에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8.4%가 ‘킥보드 금지구역 설치’ 등 강력한 규제 필요성에 동의했다,

정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보행자·이용자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고려한 종합 해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 수단 안전 정책을 지속해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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