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장직대 “법무부 의견 참고해
- 내가 종합적 판단” 입장문 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수사팀이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여야는 이 사안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왼쪽 사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각각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의견 등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항소에 나선 가운데 검찰도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를 하지 않았다. 1심은 유 전 본부장 등 2명에게만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개발사업의 전체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적용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로 형을 정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검찰이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 선고에 항소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논란이 확산하는 것은 서울중앙지검에선 항소를 하는 것으로 내부 결재까지 마쳤으나 법무부로 보고가 넘어간 이후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입장문에서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같은 논란이 커지자 항소 포기 하루 만에 사의를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규명하겠다면서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수사팀을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