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여인형·김용대도 재판행
- 의도적 남북긴장 조성 메모 확보
- 특검보 “설마가 사실로 돼 참담”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일반 이적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비상계엄 명분 만들기’를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날리는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감행했고, 이로 인해 국익이 저해됐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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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0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일반여적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직권남용, 군용물손괴 교사, 군기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및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은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 실행으로 인해 남북 간 군사상 긴장이 높아지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의 이익이 저해됐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수사 끝에 적국과의 ‘통모’가 요건인 외환유치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통모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면 성립한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여 전 사령관이 휴대전화에 남긴 메모도 확보했다. 여기에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미니멈 안보 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등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 상태를 만들어 계엄을 선포하려 한 정황이 담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혹이 의혹으로 종결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것”이라며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송 장관은 당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 전 총리에게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한 전 총리가 “나도 반대한다”고 작은 목소리로 답한 사실도 증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