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했다. 정부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노조의 원활한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담은 이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전날 입법 예고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을 전면적으로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 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오늘부터 입법 예고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산업현장의 혼선이 한층 커진다”며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등 지나친 규제 일변도의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김도읍(부산 강서) 정책위의장도 “내년 3월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자동차 조선 철강처럼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이르는 기업들은 1년 내내 노사 협상에 시달리는 상황이 현실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활동에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며 “노란봉투법은 장애 수준이 아니라, 기업 활동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하여, 제1과제로 노란봉투법 폐기에 나서겠다”며 “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야 민생 경제도 살아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 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