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합동체포조 편성 의혹과 관련해 조사본부 소속 인원 16명을 직무정지했다. 늑장 조치라는 비판 속에 국방부는 관련 의혹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이 관련자 16명에 대해 직무정지를 결정하고 분리 조치한 상태에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 대상에는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장과 수사단장이 포함됐다. 이들은 계엄 당시 방첩사의 요청을 받아 수사관 10명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의원 체포를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혐의는 지난 1월 전직 대통령 공소장을 통해 이미 드러난 바 있다.
국방부는 TF가 최근 3주간 접수한 제보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계엄 당시 수도권 미결수용실 준비 의혹과 방첩사 지원 수사관 명단 작성 의혹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TF에 지원된 조사본부 인력은 계엄 당시 출동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된 상태로, 군검찰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신병 확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방특별수사본부를 통해 특검 이첩 사건과 자체 인지 사건을 포함해 계엄 관련 의혹 전반을 면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 정빛나 국방부 신임 대변인이 16일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