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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남·울산 대형산불 피해 주민 긴급생계지원

정부,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산림 재건 특례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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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남 하동군에서 발생한 산불 모습. 국제신문DB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은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산불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마련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생계가 어려운 피해 주민에게는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하며, 아이돌봄 서비스도 2031년까지 우선 제공한다.

산불로 사업장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파손된 사업장 건축물·장비 복구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한다.

농·임·어업 피해를 본 경우에는 시설·장비뿐만 아니라 작물 피해복구와 수목의 생육 저하 피해까지 지원한다.

피해 구제 신청은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1년인 2027년 1월 28일까지 가능하다.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특별법에서 정한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단을 둘 수 있다.

피해자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피해자 10명 이상이 모인 단체는 위원회 심의 안건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산불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 치료비(요양·의료급여 본인부담금)를 지원받을 수 있고,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보조기기 구입비와 간병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산불로 황폐해진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례를 시행한다.

피해 지역이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경우 용적률·건폐율을 최대 120%까지 완화해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지역 기업을 우대한다.

피해 지역의 인구·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5%까지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불로 인한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도록 위험수목 제거 사업의 절차와 보상 기준도 규정했다.

산불 피해로 임시거주시설에 기거하는 피해 주민의 안전을 위해 시설 내 누전 차단기와 화재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전수 점검하고, 한파로 인한 배관 동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실시한다.

피해 주민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한 고위험군 발굴·관리와 의료기관과의 연계 지원도 이어 나간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시행령 제정을 통해 지난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피해 주민이 일상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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