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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현·김대우 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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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이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30일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준장이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중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이었던 김대우 준장은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
이들의 상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이미 파면 징계를 받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