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 난립이 예상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비방·혐오성 문구를 담은 정당 현수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을 일제 정비한다고 8일 밝혔다. 명절 인사와 선거 관련 홍보물이 급증하는 시기를 틈탄 무분별한 게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지방정부 공무원과 관계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등 금지 장소에 설치된 현수막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신고하지 않은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을 중점 단속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가 금지되며, 교차로와 횡단보도 인근에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하단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 현수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뒤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진 철거나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받게 되며, 미이행 시 지자체가 강제 철거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적용해 혐오·비방 소지가 있는 현수막도 신속히 정비할 방침이다. 불법 현수막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군호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은 “설 연휴와 선거철을 틈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이 늘어날 우려가 크다”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현장 점검과 정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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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에 연제구 곳곳에 걸려있는 정당 현수막들(불법 현수막과는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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