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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국제신문 DB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총 6명을 검찰·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기부행위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로 기초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인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 3~4월 선거구민 4명에게 12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를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혐의가 있다.
또 불법 당내경선운동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특정단체 회장 등 임원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단체의 회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B 씨를 위한 당내경선운동을 했으며, 단체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 없이 단체 명의로 B 씨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고 이를 SNS 등에 홍보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이와 함께 자신의 선거구 내 모임에 찬조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기초지방의회의원 C 씨는 올해 1월 초 자신의 선거구 내 동우회 모임에 참석해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권자들께서도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