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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지선 Q&A ② 선거운동(유권자) 교육감투표용지

21일부터 공개된 장소서 선거운동 가능…대가는 받으면 안돼요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6-05-17 1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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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6월 3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거운동기간(5월 21일 ~ 6월 2일) 중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Q. 교육감선거는 기호가 없다고 들었는데 투표용지에는 어떤 순서로 후보자가 표기 되나요?

A.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에는 기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후보자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추첨으로 기본순위를 결정하고 지역구기초의원선거구 순서대로 후보자의 성명을 순환 배열합니다. 같은 구·군 안에서도 후보자 성명의 배열순서가 달라지므로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의 성명을 확인하는 등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이 너무 시끄러워요. 이에 대한 규제는 없나요?

A. 흔히 유세차라고 불리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은 후보자 정보를 선거인에게 효과적으로 알려 선거인이 올바르고 정확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확성장치의 사용 시간 소음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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