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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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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특혜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 징계 처분자의 절반은 경징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중앙선관위는 과거 특혜 채용 의혹으로 감사원의 특별 감사를 받았다.
2023년 불거진 특혜 채용 의혹은 선관위 전·현직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선관위에 특혜 채용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채용 뒤 승진 과정에서도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선관위는 감사 뒤 지난해 4월 8명의 임용을 취소하고, 15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를 받은 15명 중 5명은 정직 2~3월, 3명은 감봉 1·3월 등 중징계 처분을 각각 받았으나 7명은 경징계인 견책 처분만 받았다.
당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했지만 정작 내부적으로 처벌 수준은 솜방망이였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산 특혜 채용 사건에도 최고 징계가 정직 3개월에 그치고, 상당수는 감봉과 견책에 불과했다”며 “선관위가 제 식구 감싸기로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만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