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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국제신문DB |
6·3 부산시장 선거에서 개혁신당 정이한 전 후보를 도운 정황이 있는 국민의힘 소속 재선 A 의원(국제신문 지난 15일 자 5면 보도)이 부산시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A 의원은 거듭 “정 씨와 친한 것은 맞지만 도운 사실이 추호에도 없다”고 강변했다. 시당 윤리위원회는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제보로, 결정할 사항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시당은 지난 27일 A 의원의 징계 제소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청인이 밝힌 징계 요구 사유는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호(당에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및 제2호(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 및 품위 손상 행위) 위반이다.
신청인은 제소장에서 “A 의원은 국민의힘 현역 지방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전 개혁신당 관계자 및 특정 인사에게 개혁신당 소속으로 기초단체장 출마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설득했다. 이는 자당 소속의 공식 기초단체장 후보가 엄연히 있는데도 다른 당 후보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 한 명백한 해당행위”라며 “당 소속 공직자가 다른 당 후보 형성을 지원한 행위는 국민의힘 표를 분산시키고 선거 결과를 교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당은 윤리위원회를 A 의원이 타당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도왔다는 비위 의혹과 관련한 제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입증자료 부재로 결정할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A 의원은 “의혹 제기부터 시당에 신고하기까지 뭔가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였다는 느낌을 받았다. 거듭 강조하건대 정 씨의 자작극은 물론 정 씨의 선거운동을 조력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심각한 정치적 명예훼손을 당한 점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