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조희대 정치중립 문제 제기
- 국힘은 ‘李 재판 재개’ 파고들어
여야는 14일 김성수(사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거론하며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일 행태에 국민의 불신이 크다”며 “사법부 수뇌부는 불법 계엄에 순응할 준비를 하고 비상간부회의를 열어 재판 절차나 따지며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조희대 대법원은 전광석화처럼 파기환송을 했다”며 계속해서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절차적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동조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는 동의하고 행정부, 대통령은 (무조건) 임명해야 되는가”며 “사법부가 독단적으로 가는 순간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대법원장이 대통령 부하냐”고 따졌고, 김 후보자는 “서로 상호 존중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문제를 파고들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현행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 취임 전에 공소가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나와 있나. 없다면 지금 피고인 이재명의 형사재판을 바로 재개해야 하나”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재판부에서 그에 따른 법리 검토를 마친 후에 정지한 것이어서…”라며 말을 아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 2심은 그 결정에 기속되느냐”는 주 의원의 질의에는 “사실관계 등도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일 수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한 헌법 84조의 취지를 묻는 질의에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내란·외환이 아니라면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그런 견해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달리 해석하는 견해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