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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이유와 관련, “국감서 밝히겠다”고 했다. 다음 달 6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법원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과 민주당 간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의결 전 퇴장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 때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조 대법원장은 국감 증언대에 서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법원행정처에서 제청하는 게 맞는다고 하니까 (조 대법원장이) 대로(大怒)하면서 재제청을 안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을 불러서 ‘왜 당신은 거부한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법원행정처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사퇴를 종용했다”며 “(대법원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없는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태규(울산 남갑) 의원은 “대법원장을 창피 주고 압박 줘서 사직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 외 명분이 없다”며 “대법원장을 불러 신문하는 선례는 없었고,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 길에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