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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종합)

핵잠 사업 특례·원자력 안전 규율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6-09-29 19:20:36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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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전략사업으로서 핵추진잠수함의 신속한 도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과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별법은 핵추진잠수함 관련 국책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자주국방을 기반으로 한 국가안전보장 확립, 국제평화 유지 및 방위산업 발전을 통한 지속적인 국가 경제 성장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추진잠수함 사업은 무기 체계와 원자력이 결합하는 국내 최초의 사례이고,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 등 여러 법률에 걸친 사항을 종합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특례와 원자력 안전 관리 관련 규율 사항 및 안전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이뤄진다. 정부는 한국형 핵잠수함 도입 사업인 ‘장보고 N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전력화 방침 아래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휘발유와 경유, 유사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를 11월 30일까지 두 달 연장하는 안건들도 통과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강력한 국방력은 국익을 지키는 핵심 기둥”이라며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기술의 첨단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되는 미국의 핵전파행위와 우리의 불변한 대응선택’이라는 제목의 ‘비망록’에서 미국의 핵전력 증강과 동맹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핵전파 행위’라고 매도하면서 미국이 승인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이 결국 핵 보유로 이어질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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