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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7일 세종시 국무총리 세종공관에서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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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사법부가 대법관 재제청을 두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을 얘기하시는데 제청권이 가고 그런 다음 임명권자는 거절할 권리가 없다면 임명권 없이 그냥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의 임명권 존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이날 국무총리 세종공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청권이라는 것이 대법원장에게 있다면 대통령에겐 임명권이 있는데 그럼 제청권대로 오면(제청 온 그대로) 임명하면 임명권은 있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임명권은 임명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 아니냐. 그냥 수용하고 끝나는 것이라면 왜 임명권이라는 절차를 굳이 두었을까 라는 점이 의문”이라고 재차 힘을 실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이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를 반박한 모양새다.
한 총리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선 “(발표한 대로) 연내 발표될 것”이라면서 “혁신도시 모든 곳에 흩뿌리지 않겠다는 게 정부가 이미 발표한 원칙”이라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n분의 1로 똑같이 드리는 게 균형일까라는 고민이 많다. 집중됐을 때 더 효과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을 만드는 게 정부의 원칙”이라며 ”모든 지역에 다 균일하게, 균등하게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선 “명확하게 북한의 잘못이라는 것이, 북한이 저지른 일이라는 게 밝혀졌으니,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분명하게 사과를 받고 하는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