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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경찰의 경남도청 압수수색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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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남 경남도 대변인은 12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박완수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3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공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혐의의 중대성이나 범죄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박 지사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제시된 것이 아니라 여러 관계자 진술, 개별적 사실관계, 정황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사가 길어진 것으로 안다”며 “13시간이라는 조사 시간만을 근거로 혐의가 중대하거나 상당한 증거가 확보된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와 박 지사는 수사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수사기관 판단을 존중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해 최대한 말을 아껴왔지만, 앞으로는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고 협조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전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조사를 받은 박 지사의 사죄와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캠프의 사전선거운동·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 혐의와 관련해 지난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박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