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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의 건을 상정한 뒤 이 의원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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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의 건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12일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제척의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총 12표 중 찬성 12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국감에서 제척은 특정 감사위원이 피감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다.
범여권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결정한 사안과 수행한 업무 등이 이날 감사 대상에 오르는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제척안 상정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과방위 배정에 대해 국회에서 이미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며 제척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제척안 상정 전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회피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제안했지만 이 의원은 “회피할 의사가 없다”고 거절했다.
이날 제척안 표결을 앞두고 이 의원은 “방통위 위원장으로 일했던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회피 또는 제척의 근거로 생각지 않는다”며 “민주당 의원이 다수라는 이유로 표결에 의해서 저를 강제 제척시키는 것은 다수의 횡포이자 민주당 독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여기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이의제기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