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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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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 법안의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며 입법 논의가 결단 단계에 이르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년 연장 입법 의지를 묻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질의에 “(정년연장은) 오늘 논의해도 늦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정년연장 법안은 연내에 꼭 처리돼야 한다”면서 “국회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오랜 기간 논의가 숙성된 만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했다.
또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호남 반도체 특구에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부분이 많다. 메가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책임감 있게 대화를 조율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