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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캉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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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 상어 ‘부캉이’의 상표 출원 타당성이 언급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사회적 관심을 끄는 명칭을 제삼자가 상표로 출원해 독점하려는 ‘상표 알 박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 의원은 “부산 북항에 나타난 상어를 시민들이 ‘부캉이’라고 부르자 제삼자가 해당 명칭을 상표로 출원했다”며 “선출원주의를 악용한 상표 브로커성 출원으로 지역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엄밀한 심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부산 북항 친수공원수로에 부캉이가 등장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한 시민이 ‘BUKANGI 부캉이’라는 문자와 상어 형상을 결합한 상표를 출원했다. 이후 3명이 추가로 부캉이 이름 등을 상표로 출원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상표는 현재 출원 단계로, 실제 등록 여부와 구체적인 권리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상표권을 등록하면 상표권자는 지정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고 동일·유사한 상표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부산시가 부캉이를 활용해 기념품을 개발하거나 관광·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부산시는 ‘부캉이’ 상표를 출원하고 개인 출원 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차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사회적 관심을 끄는 명칭을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