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연간 회의일수 상한을 130일에서 140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9대 의회가 연평균 128일가량 회기를 운영하며 현행 상한을 사실상 다 채운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경위원장 김태효(해운대3·사진) 의원은 최근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간 회의 총일수를 현행 130일 이내에서 140일 이내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정례회 회기는 연간 60일에서 70일 이내로, 임시회 회기는 회당 15일에서 20일 이내로 각각 확대한다. 예산안과 결산,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을 충분히 심의해 시정을 더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회의일수 확대는 실제 운영 실적과도 맞닿아 있다. 국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9대 의회(2022~2026년)의 회기일수는 4년간 513일로, 연평균 128일가량이다. 8대 의회(492일, 연평균 123일)보다 연평균 5일가량 늘었고, 현행 상한 130일에 근접했다.
다른 시·도의회와 비교해도 부산의 상한은 낮은 편이다. 전국 16개 시·도의회 가운데 서울과 제주는 연간 150일, 대구·인천·울산·세종·경기·강원·충남·경남 8곳은 140일로 운영하고 있다. 140일 이상인 곳이 10곳이다. 부산과 대전·충북·전북·경북은 130일, 전남광주는 120일이다.
김 의원은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회의를 며칠 더 하느냐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과 부산의 정책을 얼마나 제대로 살피느냐”라며 “충분한 심의 시간을 확보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더 꼼꼼히 따지고 책임 있게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