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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이 27일 서울 강남구 능인선원 앞에서 국제신문 대주주인 능인선원 이정섭 대표원장(법명 지광)의 동행명령장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 원장은 국회의 동행명령에 불응,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김정록 기자 |
국제신문 대주주인 능인선원 이정섭 대표원장(법명 지광)이 27일 국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한 채 끝내 국정감사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00억 원 대 임금 체불과 기업 회생 거부에 책임을 물어 여야 합의로 이 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고, 그가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도 “정당하지 않다”며 전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위원회는 국회 동행명령에 불응한 이 원장을 국회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고,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입법조사관들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능인선원 등을 찾아 동행명령장을 전달했지만 이 원장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호(경남 김해을)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와 제13조(국회 모욕의 죄)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아무런 근거 없이 국회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면 국회 모욕죄 등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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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이날 같은 장소에서 이 원장의 국회 불출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
여야 의원들도 동행명령에 불응한 이 원장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은 “이정섭 증인이 우리 위원회의 동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며 “명백히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국회의 적법한 출석 요구를 무력화하려는 행태다.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증인의 실질적인 경영 지배 여부와 임금체불 책임을 철저히 조사하고, 체불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고통과 책임 규명까지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위원회 간사인 이용우 의원 역시 “국회의 동행명령이 집행되는 날, 도주로 대응하는 기이한 행동들을 계속 반복했다. 임금 체불도 범죄로서 지탄받아야 할 부분인데, 국회를 대하는 태도가 심각하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이자 100억 원대 체불임금 사태를 해소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그동안 노동부는 ‘대주주일 뿐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능인선원 측의 주장을 수용해 대주주를 처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광 스님이 불출석 사유서에서 밝힌 실질적인 경영책임자가 바로 능인선원과 지광스님의 측근”이라며 “지광 스님과 능인선원은 자신들이 내세운 대리인을 통해 직접 경영을 했다고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노동부는 능인선원과 지광스님이 국제신문 체불임금 사태의 책임자라는 점을 명백히 밝혀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고용노동부 장관은 “질의에 적극 공감한다. 임금체불 등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진행 상황을 철저히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