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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김병기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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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김 의원의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이 각하됐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직 보좌관 A 씨가 낸 진정 사건을 지난달 21일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A 씨는 김 의원 수사 관련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과 홍석기 현 국수본부장의 반복적인 판단 유보와 지연 지시로 1년 가까이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2차 가해와 기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지난 9월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사건 처리 지연으로 A 씨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전·현직 국수본부장들에 의해 2차 가해 등이 직접 야기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국저감사를 앞둔 지난해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식사를 하며 쿠팡에 취업한 A 씨 등 자신의 전 보좌관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는 중이다. A 씨 등은 김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다 쿠팡으로 이직한 뒤 김 의원의 외압에 의해 원치 않는 지역으로 발령되거나 해고되는 일을 겪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