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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전경. 국제신문DB |
- 영리 관련 상임위 제한 폐지 논란
- 배정권자 스스로 제약 없애는 격
- 朴 “원구성 때 의원 배정 힘들어”
부산시의회가 의원 본인이나 가족의 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배정을 막아온 조례 개정에 나서면서 논란이 인다. 상임위 배정권을 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직접 발의해 자신에게 걸린 제한까지 스스로 푸는 셈이어서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불렀다.
2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박종철(기장1)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의원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다.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기업체 임직원을 겸한 의원을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추천하거나 요청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제10조 제5항)도 없앤다. 두 조항 모두 2007년 신설됐다. 제안 이유는 ‘의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의정활동 도모’이며, 공포 즉시 시행돼 상임위 재배정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제10조 제5항의 제한 대상인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바로 발의자인 박 의원이다. 시의회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해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전체 48석 중 37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를 사실상 원내대표가 짜는 구조에서, 배정권자가 자신을 묶던 규정을 직접 없애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시의회 규정이 다른 광역의회보다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입장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사업까지 포괄해 상임위 선임을 막는 규정은 부산과 대구시의회에만 있고, 나머지 광역의회는 대부분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규정만 둔다. 2007년 조항 신설 이후 지방자치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이 정비돼 의원이 관련 안건을 스스로 회피하도록 법에 규정된 만큼, 배정 단계에서 막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사정이 다르다. 의원이 본인과 가족의 사업·재산 현황을 등록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고, 공정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의원은 관련 상임위에 배치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 부산 규정이 지나치게 일률적이라면 이처럼 심사를 거쳐 선별 제한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대체 장치 없이 조항을 통째로 삭제한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부산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본인과 가족, 자신이 속한 기업의 사익을 챙기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노골적인 ‘이해충돌 합법화’ 선언”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부산시의회 조례는 2007년에 만든 것으로 지나치게 제약이 많다. 이번 원구성 과정에서 보니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니까 상임위 배치할 데가 없더라”며 “2022년 이해충돌방지법 등 상위법이 정비돼 이에 맞춰 고치는 것으로, 경기도 등 다른 곳도 이미 다 고쳤고, 안전장치도 다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