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대체주택, 거주기간 3년 못채워도 비과세 가능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1-07 20:12:55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내년에는 부산의 재개발 사업장 가운데 5곳이 착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원들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체주택'을 구입해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돼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몇 가지 조건을 갖추면 '거주기간 3년'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우선 사업시행인가 당시 1주택 보유자여야 한다.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날부터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신축 주택이 준공 승인을 받았다면 2년 이내에 가족 모두가 이사해 1년 이상 살아야 한다.

대체주택의 매도 시기는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이나 완공된 후 2년 이내여야 한다. 앞에서 나열한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사례들을 살펴보자. 재개발 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이 아닌 상가 입주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새로 완공된 재개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합원의 종전 부동산이 주택이 아닌 상가나 나대지라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없다. 종전 주택(1가구 1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만 비과세하기 때문이다.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고 또 다른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어떻게 될까. 국세청은 나중에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가 대체주택을 구입해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했다. 그는 다른 대체주택을 사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다시 팔았다. 이 때 먼저 구입한 대체주택은 과세가 되고 나중에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된다.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달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분양권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시정비사업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전재수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도전”(종합)
  2. 2양산선 개통 코앞인데…인력 충원 없다
  3. 3조경태, 9일 봉하마을서 盧 참배…與 사하을 기초의원들 “복당 반대”
  4. 4니가 치면 나도 친다…프로야구 막판에 안타왕 쟁탈전
  5. 5동백전 캐시백 상향해 상권 온기…부산형 청년사다리 박차
  6. 6부산 복덩이 ‘부캉이’ 대선소주 모델됐다(종합)
  7. 7성장이냐 쇠퇴냐…부산이란 도시 운명은 이것에 달렸다
  8. 8골목길 외국어로만 채운 간판 15개…위법입니다
  9. 9부산 기관장 후보 김태호·김명수, 시의회 인사청문서 부적격 판정(종합)
  10. 10김척수 구청장 후보자 수사 7개월째 표류
  1. 1조경태, 9일 봉하마을서 盧 참배…與 사하을 기초의원들 “복당 반대”
  2. 2부산 기관장 후보 김태호·김명수, 시의회 인사청문서 부적격 판정(종합)
  3. 3김희정 의원 ‘대주주 회생동의 촉구’ 국제신문 농성장 찾아 응원
  4. 4“여야 협치로 市 조직개편·추경 성과…다음은 민생·PK 초광역”
  5. 5박형준, 퇴임 후 첫 공개 행보… 총선엔 “아직 생각 없다”
  6. 6부산시의회, 교통공사·시설공단 대표 후보 ‘부적격’ 의견
  7. 7인천 해수욕장서 北유실지뢰 54일만에 또 발견.. "안전 유의"
  8. 8‘빈총경계’ 前 1군단장, 국감장서 “대비태세 문제 없었다” 주장
  9. 9[속보] 진영승 합참의장 “MDL 지뢰 폭발 사건은 ‘도발’…北 정권 행위 강력 규탄”
  10. 10암살자(들)·北 지뢰 여야 충돌…JYP ‘K-팝 축제 특혜’ 반박(종합)
  1. 1부산 복덩이 ‘부캉이’ 대선소주 모델됐다(종합)
  2. 2산은 회장 “통합 LCC 본사 부산행 결정 땐 적극 지원”
  3. 3전재수 “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조속 통과…소급적용도 추진”
  4. 4부산 찾은 외국인 올 1~8월 343만 명 돌파…프랑스 관광객 작년보다 111%↑
  5. 5[뉴스 분석] 수도권, 가덕신공항 또 트집…국책사업 발목 자성 촉구 목소리(종합)
  6. 6태웅, 1년 갈등 ‘봉합’…노사정 상생협약 체결
  7. 7부산항 오는 배 위치 실시간 확인
  8. 8지자체 ‘비상금’ 3년새 반토막…국고사업 매칭비는 23% 늘어(종합)
  9. 9[증시와이드] 실적 유지·턴어라운드 종목 선별 접근을
  10. 10“AI 해킹범은 中 광둥성 26세” 글로벌보안기업 보고서 추정(종합)
  1. 1전재수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도전”(종합)
  2. 2양산선 개통 코앞인데…인력 충원 없다
  3. 3동백전 캐시백 상향해 상권 온기…부산형 청년사다리 박차
  4. 4골목길 외국어로만 채운 간판 15개…위법입니다
  5. 5김척수 구청장 후보자 수사 7개월째 표류
  6. 6특혜 논란에도…엘시티 투자이민제 13년 실적 고작 2건
  7. 7“크루즈 관광객 동선, 부산항서 이바구길까지 넓힐 것”
  8. 8박완수, 우주항공·SMR 기반 메가 특구 공들여
  9. 9부산 동백중 교사와 학생 “우리는 와플처럼 달콤한 사이”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9일
  1. 1니가 치면 나도 친다…프로야구 막판에 안타왕 쟁탈전
  2. 2AG 4개의 金 호령한 바다의 왕자…“다음은 올림픽 포디움”
  3. 3막 오른 ‘HJ중공업·동부건설 챔피언십’…최예본·한아름 공동 선두
  4. 4“핸드볼 8년 만의 아시안게임 金…맏언니로서 기뻐”
  5. 5하현승, 계약금 16억에 키움 입단
  6. 6SON A매치 최다골 대기록에도…뒤숭숭한 韓축구
  7. 7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8. 8롯데, KIA에 4-12 패…8회 7실점 ‘와르르’
  9. 9롯데, 6위 탈환 사활…3위 싸움 변수로
  10. 10조코비치, 올 첫 우승 눈앞
우리은행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밀다원 골목서 만난 ‘커피오마카세’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