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10개 수산단체들이 침체 높에 빠진 수산업 진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국수산단체협의회는 국회의원 발의로 수산업소비촉진법과 수산업·어촌기본법 등 두 개 법안을 연내 국회에 상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추진해온 이들 법 제정은 수산업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의 수산업 지원을 제도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2005년 창립된 전국수산단체협의회는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원양어업협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현재 농·수·축산업 지원을 아우르는 법은 있지만 수산업만을 위한 특화된 지원법은 없다. 축산업계는 독자적인 지원법 마련을 위해 애쓴 끝에 이미 지난 2002년 축산물소비촉진법의 제정을 이끌어냈다. 또 지난해엔 100억원의 '자조금(축산업 발전을 위해 조성한 기금)'을 조성, 축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 촉진 등에 사용하고 있다.
농업계는 1996년 해양수산부 출범으로 관할 정부 부처가 수산업과 분리된 뒤 3년간 자구 노력을 벌여 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에 성공, 농어촌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법 제정 실무를 맡고 있는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임정수 부장은 "수입 수산물이 밀려오고 있고 유류비는 점점 올라가 이대로는 국내 수산계에 큰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며 "어민과 양식업자 등 수산 분야 생산자들이 50%의 기금을 내고 정부가 50%를 부담하는 '자조금'을 조성, 소비촉진 등의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