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 1억이하 서울 집, 고액 지방 집 2채 소유자… 서울 소형주택 먼저 매매땐 일반세율 적용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9-05 19:46:46
  •  |   본지 1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시한이 2년 더 연장됐다. 소형주택은 몇 가지 조건만 갖추면 중과세(50~60%) 걱정 없이 일반세율(6~35%)로 매매가 가능하다. 여기서 2주택자 '소형주택'이란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의 수도권 소재 주택(규모나 면적은 관계가 없다)을 말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다.

먼저 2주택 중과세 대상을 보면 '수도권 소재 주택수'와 '비수도권(광역시 포함)의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주택수'이다. 2주택 가운데 수도권의 소형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일반세율 적용은 물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오피스텔이나 도시정비지구에 포함된 주택은 기준시가 1억 원 이하라도 소형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데 주의하자.

5년 전 부산 해운대구의 H아파트와 3년 전 서울의 단독주택을 구입한 A 씨의 사례를 보자. 해운대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6억 원이고 기준시가는 4억 원이다. 서울의 단독주택은 2억 원에 거래되지만 기준시가는 1억 원인 소형주택이다. 만약 A 씨가 서울 단독주택을 먼저 팔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반대로 해운대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면 중과세 부담을 안게 된다.

다음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소형주택 요건을 보자. 기본적으로 3주택이 중과세되려면 '수도권·광역시 소재 주택수'와 '수도권·광역시 이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주택수'를 합해서 3채 이상이어야 한다. 이 중 ▷200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이 120㎡(건물 연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60㎡(18평)이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4000만 원 이하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형주택으로 인정돼 중과세가 배제된다. 물론 오피스텔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의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중과세 대상 주택이 겸용주택이라면 주택과 상가의 면적에 따라 소형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더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상가가 더 크면 주택 면적만 주택으로 인정한다.

공동주택인 경우는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매도하는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타인의 영화 필름 나르던 소년, 마침내 자신의 세계를 비추다
  3. 3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4. 4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5. 5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6. 6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7. 7국감서 발언하는 해양수산부 장관
  8. 8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9. 9“시민 1인 1스포츠가 일상인 부산으로”
  10. 10‘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1. 1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2. 2“북극항로 경제성 철저검증…후속계획 반영을”
  3. 3법정 이어 국감까지…LH, 명지 폐토사 처리 뭇매(종합)
  4. 4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의혹, 재수사 가능성 배제 안 해”
  5. 5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6. 6[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35.2%…민주 35.5%·국힘 41.3%
  7. 7경찰개혁·김지용 중수청장 청문도 공방 예고…부산 해수부 첫 국감
  8. 8경남도 대변인 “박완수 지사 13시간 조사, 정치공세 대상 되면 안 돼”
  9. 9[속보]국감까지 간 '부캉이' … 여야 "상어 생태환경 연구확대 필요"
  10. 10與·한동훈 점입가경 공방 인신공격까지(종합)
  1. 1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2. 2“항만공사 통합 목적·절차 불투명” 여야 없이 질타
  3. 3AI인재 양성 지원금 94% 수도권 쏠림…부산 1.5% 불과(종합)
  4. 4상호금융 339곳 대출 연체율 10%
  5. 5감천항 동편부두 이름 ‘원양부두’로
  6. 6부산서 ‘순직선원 위령제’ 열린다
  7. 7주가지수- 2026년 10월 12일
  8. 8정부 ‘자율운항 협력’ 조선 공정으로 확대
  9. 9부산TP 지원 3社, 정부 AI·자율제조 사업 따내
  10. 10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위반, 5년 전 0건 → 작년 73건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3. 3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4. 4“시민 1인 1스포츠가 일상인 부산으로”
  5. 5‘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6. 6‘100원 등하교 버스’ 경남 전역 확대…기초학력전담교사도 늘려
  7. 7“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8. 84개월 만에 김경수 만난 박완수 지사 “제도 개선되면 부울경특별연합 검토”
  9. 9박완수 도지사 경찰조사 후폭풍…진보당 “사퇴하라” 道 “왜곡 말라”(종합)
  10. 10미란다 원칙 고지 않고서 허위 보고한 경찰 재판행
  1. 1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2. 2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3. 3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4. 4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5. 5과감한 샷 2R 버디 11개 폭발…유현조 ‘부산의 퀸’(종합)
  6. 6울주군, 삼남읍 교동리에 ‘울주실내테니스장’ 개장
  7. 71부 승격 향한 마지막 질주…부산아이파크, 막판 승점 쌓기 총력전
  8. 8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9. 9유도 차세대 간판 이현지, 세계선수권 정상 메치다
  10. 10허훈·킹 47점 합작에도…KCC, KT에 접전 끝 패배
우리은행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밀다원 골목서 만난 ‘커피오마카세’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