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 1억이하 서울 집, 고액 지방 집 2채 소유자… 서울 소형주택 먼저 매매땐 일반세율 적용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9-05 19:46:46
  •  |   본지 1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시한이 2년 더 연장됐다. 소형주택은 몇 가지 조건만 갖추면 중과세(50~60%) 걱정 없이 일반세율(6~35%)로 매매가 가능하다. 여기서 2주택자 '소형주택'이란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의 수도권 소재 주택(규모나 면적은 관계가 없다)을 말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다.

먼저 2주택 중과세 대상을 보면 '수도권 소재 주택수'와 '비수도권(광역시 포함)의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주택수'이다. 2주택 가운데 수도권의 소형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일반세율 적용은 물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오피스텔이나 도시정비지구에 포함된 주택은 기준시가 1억 원 이하라도 소형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데 주의하자.

5년 전 부산 해운대구의 H아파트와 3년 전 서울의 단독주택을 구입한 A 씨의 사례를 보자. 해운대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6억 원이고 기준시가는 4억 원이다. 서울의 단독주택은 2억 원에 거래되지만 기준시가는 1억 원인 소형주택이다. 만약 A 씨가 서울 단독주택을 먼저 팔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반대로 해운대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면 중과세 부담을 안게 된다.

다음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소형주택 요건을 보자. 기본적으로 3주택이 중과세되려면 '수도권·광역시 소재 주택수'와 '수도권·광역시 이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주택수'를 합해서 3채 이상이어야 한다. 이 중 ▷200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이 120㎡(건물 연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60㎡(18평)이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4000만 원 이하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형주택으로 인정돼 중과세가 배제된다. 물론 오피스텔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의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중과세 대상 주택이 겸용주택이라면 주택과 상가의 면적에 따라 소형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더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상가가 더 크면 주택 면적만 주택으로 인정한다.

공동주택인 경우는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매도하는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진주, 3대 가을축제로 물든다
  2. 2올해 초과세수 '최소 50조원'…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3. 3안세영, 세계 5위 가볍게 압도하며 4강행…사상 첫 2연패 도전
  4. 4부산·울산·경남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
  5. 5[속보] 박홍근 “호남 반도체, 기업 팔 비틀기 아냐…성과 내야 해”
  6. 6제주 천지연폭포서 사진 촬영 중 추락…50대 관광객 숨져
  7. 7충남 부여 남서쪽서 규모 2.6 지진 발생
  8. 8[속보]강준이, AG 스케이트보드 ‘금빛 트릭’…한국 사상 첫 金
  9. 9만남 거부했다고 차에 감금 후 고속도로서 여자친구 때린 60대
  10. 10추석연휴 마지막날도 상어 ‘부캉이’ 인기
  1. 1李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후 귀국…한미회담 등 성과 점검
  2. 2연휴 강타한 우크라 포로 송환· DMZ 지뢰사고 늑장조사 논란
  3. 3울산 북구·구의회,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해 맞손 잡았다
  4. 4장동혁 “국민 분노 폭발 직전…재산 약탈중지하라”
  5. 5오세훈 “李대통령 실거주 이어 실경작 집착…국민 싸울 대상 아냐”
  6. 6민주 “국힘, 장병 부상 앞에서 정쟁 멈추라”
  7. 7[2026 국감 브리핑]미래기금 사업 95% 원안 그대로 수용·증액…박수영 “방만 편성” 지적
  8. 8[2026 국감 브리핑] 김희정 "'대입 원서 접수번호로 경쟁률 유추 가능' 사실로 확인…정부 대책마련해야"
  9. 9“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10. 10[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1. 1올해 초과세수 '최소 50조원'…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2. 2[속보] 박홍근 “호남 반도체, 기업 팔 비틀기 아냐…성과 내야 해”
  3. 3한화에어로, ‘경력직 채용 지침’ 사과…재발방지책 마련키로
  4. 4"미래기금 사업 131건 중 95%는 부처 요구대로…감액 6건 불과"
  5. 5“문제 없을까?”… 공정위 퇴직자들, 대형 로펌에 대거 취업
  6. 6미국의 몽니?… 공식 발표 계속 미뤄지는 ‘대미(對美) 투자 1호’
  7. 7숙박업 세금체납 4년간 3.4배↑…주요 업종 중 최대폭 증가
  8. 8‘말로만 자율주행 기술 육성’… 관련 부처 예산 오히려 삭감돼
  9. 9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 86, 전분기 대비 6P 상승
  10. 10제주항공 부산~중국 구이린 주 4회 신규 취항
  1. 1진주, 3대 가을축제로 물든다
  2. 2부산·울산·경남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
  3. 3제주 천지연폭포서 사진 촬영 중 추락…50대 관광객 숨져
  4. 4충남 부여 남서쪽서 규모 2.6 지진 발생
  5. 5만남 거부했다고 차에 감금 후 고속도로서 여자친구 때린 60대
  6. 6추석연휴 마지막날도 상어 ‘부캉이’ 인기
  7. 7“죽여버리겠다” 음주운전 출소 나흘만에 신고자 협박한 60대
  8. 8소주 탄 분유 먹이고 딸 강제추행…자녀 3명 학대한 40대 징역 7년
  9. 9추석 연휴 마지막날 정체 시작…부산→서울 5시간
  10. 10‘서해피격 공무원 월북’ 수사 발표 해경총경,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1. 1안세영, 세계 5위 가볍게 압도하며 4강행…사상 첫 2연패 도전
  2. 2[속보]강준이, AG 스케이트보드 ‘금빛 트릭’…한국 사상 첫 金
  3. 3우승 타이틀 박탈 위기…맨시티 ‘유죄 판단’보도에도 회장 “결백 입증하겠다”
  4. 4남동헌,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금메달
  5. 5[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6. 6남자 사브르, 일본에 45-44 역전승…아시안게임 단체전 4연패
  7. 7한국 야구, 중국 꺾고 결승 진출…27일 일본과 금메달 결정전
  8. 8[속보] 여자농구, 일본 꺾고 12년 만에 금메달…남녀 동반 우승
  9. 9한국 남자핸드볼, 중국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
  10. 10[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부산을 SMR 종합산업 거점화…원자력 쇄빙선 시장 개척을”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