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 상가 임대사업 등록 유불리 살펴라

'일반 과세' 부가세 환급 받아

'간이 과세' 세금계산서 미교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9-26 20:39:54
  •  |   본지 1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요즘처럼 금리가 낮으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리곤 한다. 임대시장의 전망이나 상가의 위치·규모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지만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본 지식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특히 상가를 구입하는 경우 '일반 과세'와 '간이 과세'로 나뉘는 사업자 등록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유형을 잘 골라야 한다.

'일반 과세자'는 예상 임대 수입금이 연간 4800만 원을 넘는 경우 선택하면 좋다. 분양 또는 매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상가 분양가액은 ▷건물분 가액 ▷건물분 부가가치세 ▷토지가액으로 구성된다. 일반 과세자로 등록하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보름 만에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액 환급분 만큼 초기 자본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일반 과세의 단점도 있다. 우선 부가가치세 신고 때 임대 수입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또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간이 과세'보다 월세가 10% 만큼 비싸진다. 임차인 구하기가 곤란해 질 수 있다는 뜻이다. 상가를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조건으로 분양을 받는다면, 임대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부터 해야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하루라도 사업자 등록이 늦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못 받는 것은 물론 가산세도 내야 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간이 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없다. 따라서 분양 또는 매입으로 부담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포기해야 한다. 대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임대수입의 3% 정도만 세금으로 내면 돼 일반 과세(10%) 보다 유리하다. 특히 6개월간 임대수입이 12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월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도 없다. 일반 과세보다 부가가치세 만큼 저렴하게 임대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만약 임대사업 이외의 다른 곳에 일반 과세자로 등록돼 있거나 간이과세 배제요건에 해당된다면 간이 과세자 등록을 못한다는 점도 알아두자.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3. 3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4. 4[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5. 5[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6. 6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7. 7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8. 8[속보] 靑 “우크라, ‘북한 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렸다”
  9. 9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10. 10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1. 1[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2. 2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3. 3[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4. 4[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5. 5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6. 6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7. 7합참의장, DMZ 지뢰 폭발 부대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 점검
  8. 8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9. 9국힘, 지뢰 사고 조사 지연 비판... "보고 체계 공개" 촉구
  10. 10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1. 1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2. 2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3. 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4. 4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5. 5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6. 6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7. 7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8. 8[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9. 9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10. 10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3. 3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4. 4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제주항공 유족 위해 특별팀 다시 꾸릴 것”
  5. 5호주 시드니 총격 사건 세 번째 용의자 체포…한국계 20대 남성
  6. 6추석 저녁 귀성길 정체 해소, 귀경길은 다소 혼잡
  7. 7'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8. 8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9. 9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10. 10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1. 1[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2. 2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3. 3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4. 4[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5. 5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6. 6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7. 7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8. 8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9. 9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10. 10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부산을 SMR 종합산업 거점화…원자력 쇄빙선 시장 개척을”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