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 고가주택·2가구 이상 소유 임대사업, 월세보다 전세·보증금 받는 게 유리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03 20:10:33
  •  |   본지 1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임대했던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영세한 임대사업자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소득세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 보자.

우선 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기준시가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임대한 경우 ▷2가구 이상 다주택자가 임대를 하는 경우 ▷월세를 받고 국외주택을 임대한 경우이다. 특이한 점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가주택이나 2가구 이상을 소유하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면 월세보다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다면 보유 주택수에 상관없이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자.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월세를 받는 경우에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합산해 계산한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구분 등기된 경우에만 각각을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을 소유자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지분이 많은 사람이 2인 이상이라면 각각의 소유로 본다(지분이 많은 2인 이상이 합의해서 주택 소유주를 정했다면 1명의 소유로 본다).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차해서 '전전세'하는 경우는 임차주택을 임차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A 씨는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주택도 전세로 얻어 전전세를 놓아 월세를 받고 있다. 이 때 A 씨의 실제 소유주택은 2채로 계산돼 임대소득에 과세가 된다.

한편 올해까지는 월세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지만 내년부터는 그 범위가 넓어진다.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60%에 대하여 정기예금 이자율 상당액〔(3억 원 초과보증금×60%)×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소득세를 부담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실속 없는 ‘국제기구 인증’ 혈세 붓는 기초단체
  2. 2‘부캉이’는 무태상어 아닌 흑상어…수과원 근접영상 분석 최종 확인(종합)
  3. 3부산 전셋집 1년새 11%↓…매물가뭄 심화에 세입자 울상
  4. 4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5. 5‘경영난’ 태종대 집와이어 재개장…이용료 1만 원 낮췄다
  6. 6센텀2지구 속도전…풍산 이전지 주민 경청·토지보상 착수
  7. 7[사설] 외국인 400만 시대, 부산은 이제 체류형 관광이다
  8. 8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9. 9부산 금정구 ‘인구감소지역’ 새로 편입…북구는 ‘인구감소관심지역’
  10. 10매표소 오픈런…레드카펫 ★ 보려 외국인 새벽부터 달려왔다
  1. 1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2. 2조희대 “국회·대통령의 제청 간섭은 위헌”(종합)
  3. 3송곳검증 벼르더니…교통·시설公도 싱거웠던 시의회 청문회
  4. 4[속보] 여야, 문체위 국감서 ‘암살자(들)’ 공방…국힘 “감독 나와야” vs 민주 “창작 자유 억압”
  5. 5여야, 국감서 알래스카 LNG 사업 집중 추궁
  6. 6김정호 “부산·경남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 수질개선·취수 다변화 해야”
  7. 7‘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국감 불출석 “회사 경영 관여 안 해”
  8. 8[2026 국감 브리핑] 백종헌 “인력 확보 없이 출발한 통합돌봄 담당자 82%가 겸직, 전담인력 ‘0명’ 시군구는 전체의 66.4%”
  9. 9[뭐라노] 조희대 “국회·대통령, 대법원장 제청 간섭 위헌”
  10. 10군면제 자랑하더니…최휘영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종합 대책 강구”
  1. 1‘부캉이’는 무태상어 아닌 흑상어…수과원 근접영상 분석 최종 확인(종합)
  2. 2부산 전셋집 1년새 11%↓…매물가뭄 심화에 세입자 울상
  3. 3센텀2지구 속도전…풍산 이전지 주민 경청·토지보상 착수
  4. 4롯데백화점, 업계 첫 외국인 매출 1조 ‘포문’
  5. 5금감원 “AI 해킹 시도 IP 28개 확인”
  6. 6SMR 골든타임 놓치나…"원안위 심사기준 2032년에야 마련"
  7. 7부산 극지해양 전문강사 “현장 능력 키워요”
  8. 8부산 청년기업 ‘DPP(디지털제품여권)’ 국내 첫 상용화
  9. 9전국 건설 현장 사망자 2명 가운데 1명은 추락으로 봉변
  10. 10주가지수- 2026년 10월 6일
  1. 1실속 없는 ‘국제기구 인증’ 혈세 붓는 기초단체
  2. 2‘경영난’ 태종대 집와이어 재개장…이용료 1만 원 낮췄다
  3. 3부산 금정구 ‘인구감소지역’ 새로 편입…북구는 ‘인구감소관심지역’
  4. 4부캉이 떠나도 북항 북적이려면…“원도심 접근성 개선을”
  5. 5기장군수실 1층 이전 ‘없던 일로’
  6. 6전기車 높아진 인기에 예산 동나…부산시, 하반기 1520대 더 지원
  7. 7부산중수청장 “정치 중립성·수사 독립성 엄격히 지키겠다”
  8. 8양산시보건소 일반진료 줄인다
  9. 9전재수 시장, 소통 행보…사흘 연속 생중계 회의(종합)
  10. 10“침묵하는 대주주, 대화 자리 나서라”
  1. 1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2. 2롯데, 6위 탈환 사활…3위 싸움 변수로
  3. 3조코비치, 올 첫 우승 눈앞
  4. 4장애인AG 결단식…“金 21개 이상 목표”
  5. 5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6. 6“감독님이 먹으라고” 정수진, 내막 폭로…유도회 “선수관리·운영체계 점검” 사과
  7. 7레이예스 200안타 달성에도…롯데, 두산에 4안타 그치며 패배
  8. 8불안한 모레노호 우즈벡전 반등할까
  9. 9‘손흥민 A매치 한국인 최다 골’ 우즈베키스탄에 2-0 완승
  10. 10아시안게임 폐막…한국 金 39개, 44년 만에 최소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부산을 K-팝 성지로
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