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 고가주택·2가구 이상 소유 임대사업, 월세보다 전세·보증금 받는 게 유리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03 20:10:33
  •  |   본지 1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임대했던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영세한 임대사업자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소득세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 보자.

우선 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기준시가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임대한 경우 ▷2가구 이상 다주택자가 임대를 하는 경우 ▷월세를 받고 국외주택을 임대한 경우이다. 특이한 점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가주택이나 2가구 이상을 소유하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면 월세보다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다면 보유 주택수에 상관없이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자.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월세를 받는 경우에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합산해 계산한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구분 등기된 경우에만 각각을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을 소유자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지분이 많은 사람이 2인 이상이라면 각각의 소유로 본다(지분이 많은 2인 이상이 합의해서 주택 소유주를 정했다면 1명의 소유로 본다).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차해서 '전전세'하는 경우는 임차주택을 임차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A 씨는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주택도 전세로 얻어 전전세를 놓아 월세를 받고 있다. 이 때 A 씨의 실제 소유주택은 2채로 계산돼 임대소득에 과세가 된다.

한편 올해까지는 월세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지만 내년부터는 그 범위가 넓어진다.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60%에 대하여 정기예금 이자율 상당액〔(3억 원 초과보증금×60%)×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소득세를 부담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동물원(옛 삼정더파크) 정비 착수…안전 등 꼼꼼히 챙겨 2029년 개장
  2. 2가덕 내달초 착공 여부, 이번주가 최대 분수령
  3. 3간부 줄이고 예산 반납 미루고…사하구 힘겨운 적자 경영
  4. 4지광, 국감 출석 거부…“해결의지 있다면서 책임 회피”(종합)
  5. 5막판까지 조희대·김현지 정국…쇼츠 경쟁 오명도
  6. 6‘YS 영원한 오른팔’ 최형우 전 장관 별세…향년 91세(종합)
  7. 7김해 국제선 지난해 대비 석달 빠른 1000만…외신도 부산 조명(종합)
  8. 85월 3.84대 1 이었는데…부산 청약경쟁률 사상 첫 미달
  9. 9김태형 결국 롯데 떠난다…구단 늑장대처 도마
  10. 10태풍 ‘참피’ 위력 실감
  1. 1지광, 국감 출석 거부…“해결의지 있다면서 책임 회피”(종합)
  2. 2막판까지 조희대·김현지 정국…쇼츠 경쟁 오명도
  3. 3‘YS 영원한 오른팔’ 최형우 전 장관 별세…향년 91세(종합)
  4. 4부산시의회 회의일수 연장 추진…김태효 “충분한 심의 시간 필요”
  5. 52심 무죄 오세훈, 장동혁·한동훈과 보수 재편 주도권 경쟁(종합)
  6. 6與, 국감 이후 ‘조작기소 특검법’ 본격화
  7. 7[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8. 8‘YS 오른팔’ 故최형우 빈소 조문한 김민석 “여야 넘어 성찰”
  9. 9북한군 자주포, 韓 카메라에 찍힐만큼 가까이 배치 …접경지 긴장고조
  10. 10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1. 1가덕 내달초 착공 여부, 이번주가 최대 분수령
  2. 25월 3.84대 1 이었는데…부산 청약경쟁률 사상 첫 미달
  3. 3“SMR 제작·운영·인재양성 부산허브 구축 속도를”
  4. 4청년 55% “조건 맞으면 지역 중소기업 갈 것”
  5. 5FOMC에 반도체 실적까지…널뛰기 장세에 이벤트 촉각
  6. 6스마트링부터 부산 새 패션 브랜드까지…백화점 신수요 공략
  7. 7해상풍력 육성, 정부·동남권 공조가 ‘키’
  8. 8도로정보 실시간 공유, 운전석 없는 車…교통올림픽 달군 국내기술
  9. 9견과류 한 봉지에 980원
  10. 10김창수 위스키 마리골드 52.2도, 롯데마트 268병 한정 단독 판매
  1. 1부산 동물원(옛 삼정더파크) 정비 착수…안전 등 꼼꼼히 챙겨 2029년 개장
  2. 2간부 줄이고 예산 반납 미루고…사하구 힘겨운 적자 경영
  3. 3김해 국제선 지난해 대비 석달 빠른 1000만…외신도 부산 조명(종합)
  4. 4시내버스·우유팩·유튜브로…양보·배려운전 동참 호소
  5. 5해양·양자 미래산업 닻 올린 부산…청년 인재 끌어당긴다
  6. 6생굴의 계절…통영굴수협 초매식
  7. 7[한 손 뉴스] ‘부캉이 이모티콘’ 나왔다…부산시, 선착순 무료배포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6일
  9. 9부산도시철 현장안전인력 산정 TF 구성 잠정합의(종합)
  10. 10수로입구서 사라졌던 부캉이,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종합)
  1. 1김태형 결국 롯데 떠난다…구단 늑장대처 도마
  2. 2불가능을 가능케…亞패러게임 5위
  3. 3‘올림픽 3연패 주역·AG 金6’ 펜싱 구본길 칼 내려놓다
  4. 4은퇴 앞둔 최민정, 시작부터 금빛질주
  5. 5태풍 ‘참피’영향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취소
  6. 6안세영, 시즌 10번째 우승…프랑스오픈 3연패
  7. 7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8. 8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9. 9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10. 10‘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우리은행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해상풍력 육성, 정부·동남권 공조가 ‘키’
부산기UP! Grade
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