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부동산 등기 땐 양도·소득세 아끼고 소유권 방어 유리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24 19:46:37
  •  |   본지 1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이나 부동산을 등기하는 젊은층이 늘고 있다. 공동명의는 부부의 경제적 평등관계를 보여줄 뿐 아니라 절세에서도 유리하다. 소유권 방어도 훨씬 수월하다.

우선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 부산에 거주하는 직장인 A 씨는 2008년 5월 1억5000만 원에 구입한 아파트 한 채를 2억 원에 팔 예정이다. 아파트를 A 씨 명의로 단독 등기했을 때와 배우자와 각각 50%의 지분을 갖고 공동명의를 한 경우 세금을 비교해 보자. A 씨가 단독 등기를 했다면(기타 필요경비가 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양도차익 5000만 원에 대해 최고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약 650만 원(주민세 포함)이 부과된다.

배우자와 50%씩 공동명의로 등기를 했다면 양도차익은 각각 2500만 원이기 때문에 단독 명의보다 낮은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는 각각 약 240만원(주민세 포함)씩 총 480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단독 명의보다 약 170만 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는 기본공제(1인당 250만 원)에다 양도차익 분산에 따른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약 부동산을 취득하고서 2년 이내에 단기 매매를 하는 경우라면 단일세율(2년 미만 40%, 1년 미만 50%)이 적용되므로 분산 취득에 따른 절세효과는 거의 없다는 점도 알아두자.

상속세도 공동명의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우선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부인과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20억 원의 재산가 B 씨가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자. 재산을 모두 B 씨 단독 명의로 해 놓았을 경우 2억 원이 넘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10억 원씩 분산해 놓았다면, 10억 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공동명의 부동산은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방어가 수월하다. 배우자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해 경매가 진행될 경우 지분이 50%에 불과한 아파트를 낙찰 받으려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우 싼 값에 낙찰 받을 확률이 높아 소유권 방어에 유리하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2. 2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3. 3부산국제영화제 11년 만에 ‘관객 20만’ 재돌파
  4. 4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5. 5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6. 6[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7. 7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8. 8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9. 9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10. 10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1. 1[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2. 2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3. 3‘신천지 與 입당 정황’ 친청계 반발…“김 대표, 조사 과정 제대로 밝혀라”(종합)
  4. 4北 "전날 동해서 2종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5. 5신임 靑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종합)
  6. 6김민석 격주 부산행 PK 민심잡기…부마항쟁 기념식 찾는다
  7. 7이 대통령 "부마항쟁 헌법 조문화, 이제는 실천할 때"
  8. 8김민석, 강훈식 서울시장 후보론에 “가능성 열려있다”
  9. 9李 대통령 지지율, 2주 전보다 소폭 오른 44%…부정 평가 49%
  10. 10김지용 “정치검사 1호는 尹”…과거 행적 놓고 與 집안싸움(종합)
  1. 1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2. 2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3. 3누리호 탄 군집위성, 발사 14시간 만에 첫 지구 촬영 성공
  4. 4‘신뢰 시그널’ 없는 증시…외인 이달만 18조 투매
  5. 5모건스탠리 “고물가 고착화 위험에 한은 내달 금리 올릴 듯”
  6. 640돌 수산무역협회도 부산시대 연다
  7. 7AI 투자 회의론 고개…글로벌 반도체주 ‘먹구름’
  8. 8부산항에 석유 보세구역…북극항로 선박연료 생산·공급
  9. 9커피향 가득한 미래 작가들 ‘사랑방’
  10. 10주가지수- 2026년 10월 15일
  1. 1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2. 2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3. 3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4. 4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5. 5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6. 6“장림항 레저보트 철수명령 정당” 대법 확정
  7. 7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6일
  8. 8예고 임용강사·학원장 겸직, 전국서 부산예고 가장 높아
  9. 9거짓자백 받았나…法, 17년전 ‘창원 택시기사 살인’ 재심청구 인용
  10. 10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배재정 전 의원 실형 구형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5. 5[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향 가득한 미래 작가들 ‘사랑방’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