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부동산 등기 땐 양도·소득세 아끼고 소유권 방어 유리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24 19:46:37
  •  |   본지 1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이나 부동산을 등기하는 젊은층이 늘고 있다. 공동명의는 부부의 경제적 평등관계를 보여줄 뿐 아니라 절세에서도 유리하다. 소유권 방어도 훨씬 수월하다.

우선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 부산에 거주하는 직장인 A 씨는 2008년 5월 1억5000만 원에 구입한 아파트 한 채를 2억 원에 팔 예정이다. 아파트를 A 씨 명의로 단독 등기했을 때와 배우자와 각각 50%의 지분을 갖고 공동명의를 한 경우 세금을 비교해 보자. A 씨가 단독 등기를 했다면(기타 필요경비가 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양도차익 5000만 원에 대해 최고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약 650만 원(주민세 포함)이 부과된다.

배우자와 50%씩 공동명의로 등기를 했다면 양도차익은 각각 2500만 원이기 때문에 단독 명의보다 낮은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는 각각 약 240만원(주민세 포함)씩 총 480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단독 명의보다 약 170만 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는 기본공제(1인당 250만 원)에다 양도차익 분산에 따른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약 부동산을 취득하고서 2년 이내에 단기 매매를 하는 경우라면 단일세율(2년 미만 40%, 1년 미만 50%)이 적용되므로 분산 취득에 따른 절세효과는 거의 없다는 점도 알아두자.

상속세도 공동명의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우선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부인과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20억 원의 재산가 B 씨가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자. 재산을 모두 B 씨 단독 명의로 해 놓았을 경우 2억 원이 넘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10억 원씩 분산해 놓았다면, 10억 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공동명의 부동산은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방어가 수월하다. 배우자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해 경매가 진행될 경우 지분이 50%에 불과한 아파트를 낙찰 받으려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우 싼 값에 낙찰 받을 확률이 높아 소유권 방어에 유리하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전재수 금품수수 의혹 증거인멸 前 보좌진 4명 유죄…1명 법정구속
  2. 2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3. 3위용 드러낸 기장촬영소…부산 대작영화 길 열렸다
  4. 4檢, 횡령 혐의 사상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9개월 만에 ‘늑장 기소’
  5. 5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6. 6北지뢰 1발 추가 발견…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조치 촉각(종합)
  7. 7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8. 8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9. 9부산서 키운 대서양연어 첫 출하…“수입산 대체”
  10. 10“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1. 1北지뢰 1발 추가 발견…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조치 촉각(종합)
  2. 2“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3. 3새 광역단체장 재산 1위 김상욱 50억…전재수 6억(종합)
  4. 4[속보] 김여정, ‘DMZ 북한 지뢰’ 발표 전면부인…“서울의 자작광대극”
  5. 5예상보다 무뎠던 검증 칼날…TP원장 후보 기술고도화 초점
  6. 6軍 “향후 발생 상황 모든 책임 전적으로 北에…책임있는 조치 강력 촉구”
  7. 7유엔사 “DMZ 지뢰 폭발, 정전협정 위반 판단”
  8. 8“北 김주애 후계 내정자 입지 강화…키 160cm·몸무게 50kg 이상”
  9. 9‘핵잠수함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종합)
  10. 10與 “미래기금으로 지방정부 지원 축소될 일 없어”
  1. 1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2. 2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3. 3부산지역 건축물 노후화 심각… 63.3%가 지은 지 30년 이상
  4. 4삼정기업·삼정이앤시 회생계획 법원 인가…정상화 첫발(종합)
  5. 5亞·유럽게임 대거 참가…지스타 판 커진다
  6. 6부전~마산 복선 전철 터널 붕괴 원인 조사 기간 7주간 연장
  7. 7공정위, 5개 항공사의 부산~괌 노선 공급 좌석 축소 요구 거부
  8. 8정부 '발전 5사 통합준비委' 발족…내년 10월 단일법인 출범
  9. 9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10. 10해양·AI 중심 ‘플라이아시아’ 내달 개최
  1. 1전재수 금품수수 의혹 증거인멸 前 보좌진 4명 유죄…1명 법정구속
  2. 2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3. 3檢, 횡령 혐의 사상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9개월 만에 ‘늑장 기소’
  4. 4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5. 5부산서 키운 대서양연어 첫 출하…“수입산 대체”
  6. 6영도구 문화도시 사업, 간부간 소송다툼도 확인
  7. 7혈세 쓴 도시재생 거점시설 2년간 텅텅
  8. 8부산·울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6명뿐
  9. 9교실로 들어온 ‘북극항로’…지구본 만들며 배워가요
  10. 10윤산터널 돌발상황, AI 실시간 감지
  1. 1역시 안세영…AG 2번째 ‘금빛포효’(종합)
  2. 2공격에 쏟아붓다가 골문 열린 모레노호
  3. 3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중국에 역전승 거두고 결승 진출
  4. 4일본 대회운영 왜 이러나…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판정 논란 딛고 동메달 지켰다
  5. 5고성군, 통영시 거제시와 손잡고 2029년 도민체전 공동개최
  6. 6한동희 시즌 23호 홈런 '쾅'…롯데, 키움에 4-2 역전승
  7. 7큰 日날 뻔한 韓야구…日 아마추어 상대로 3-1 설욕전
  8. 8큰 日낸 女핸드볼…결승서 일본 꺾고 8년 만에 우승
  9. 9중국에 두 번 진 이민성호, 이번엔 벼른다
  10. 10‘세계 최강’ 안세영, 배드민턴 女단식 금메달…아시안게임 첫 2연패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부산을 K-팝 성지로
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