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부동산 등기 땐 양도·소득세 아끼고 소유권 방어 유리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24 19:46:37
  •  |   본지 1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이나 부동산을 등기하는 젊은층이 늘고 있다. 공동명의는 부부의 경제적 평등관계를 보여줄 뿐 아니라 절세에서도 유리하다. 소유권 방어도 훨씬 수월하다.

우선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 부산에 거주하는 직장인 A 씨는 2008년 5월 1억5000만 원에 구입한 아파트 한 채를 2억 원에 팔 예정이다. 아파트를 A 씨 명의로 단독 등기했을 때와 배우자와 각각 50%의 지분을 갖고 공동명의를 한 경우 세금을 비교해 보자. A 씨가 단독 등기를 했다면(기타 필요경비가 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양도차익 5000만 원에 대해 최고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약 650만 원(주민세 포함)이 부과된다.

배우자와 50%씩 공동명의로 등기를 했다면 양도차익은 각각 2500만 원이기 때문에 단독 명의보다 낮은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는 각각 약 240만원(주민세 포함)씩 총 480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단독 명의보다 약 170만 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는 기본공제(1인당 250만 원)에다 양도차익 분산에 따른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약 부동산을 취득하고서 2년 이내에 단기 매매를 하는 경우라면 단일세율(2년 미만 40%, 1년 미만 50%)이 적용되므로 분산 취득에 따른 절세효과는 거의 없다는 점도 알아두자.

상속세도 공동명의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우선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부인과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20억 원의 재산가 B 씨가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자. 재산을 모두 B 씨 단독 명의로 해 놓았을 경우 2억 원이 넘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10억 원씩 분산해 놓았다면, 10억 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공동명의 부동산은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방어가 수월하다. 배우자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해 경매가 진행될 경우 지분이 50%에 불과한 아파트를 낙찰 받으려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우 싼 값에 낙찰 받을 확률이 높아 소유권 방어에 유리하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가수 김호중팬클럽 ‘그레이스방’ 회원들, 부산시장애인체육회에 성금 전달
  2. 2'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3. 3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4. 4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5. 5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6. 6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7. 7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8. 8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9. 9곳간 적자 사하구, 감천마을축제 예산은 더 늘려
  10. 10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1. 1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2. 2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 이미 한국 입국해
  3. 3[정가 인&아웃] 울산 남갑서 당권파 - 친한계 격돌하나
  4. 4“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5. 5[속보] 정부, 젤렌스키 ‘북한군 포로 한국행’ 발언 사실상 확인
  6. 6李 유엔연설 “한반도 종전 위해 당사자 대화하자”
  7. 7민주 “조희대의 내란” 국힘 “더 가면 李탄핵”
  8. 8국힘 유용원 “北포로 송환, 정부 노고 감사…젤렌스키 통해 알려진 건 아쉬워”
  9. 910대 부산시의회 의정모임 해양·이동 문제 집중
  10. 10[속보] 北외무상 “핵보유 의지는 백년·천년이 지나도 절대불변”
  1. 1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2. 2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3. 3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4. 4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5. 5[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6. 6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7. 7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8. 8빚에 허덕이는 20·30세대…올해 '개인회생 신청' 3만명 육박
  9. 97000피 사수했지만 ‘전강후약’…연휴휴장 속 美中정상회담 촉각(종합)
  10. 10132개사 키운 부산銀…스타트업 IR로 기업과 연결
  1. 1'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2. 2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3. 3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4. 4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5. 5곳간 적자 사하구, 감천마을축제 예산은 더 늘려
  6. 6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7. 7밀양 분만 의료공백 현실화…산모들 부산·창원 원정
  8. 8가게 이름 ‘시진핑’이라서?…한밤중 괴한에 ‘페인트 테러’ 당한 중식당
  9. 9북구, 오태원 전 구청장 수사의뢰…‘쑥뜸방’ 과태료·변상금 부과 절차
  10. 10남구의 파격…‘음식점 소공연장’ 대관료 지원 검토
  1. 1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2. 2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3. 3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4. 4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5. 5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6. 6[속보]한국 카누, 아시안게임 남자 카약 4인승 500m 금메달
  7. 7부상 악재 이정후, 사실상 시즌 아웃
  8. 8육상 8년 만의 금빛 질주 기대…육상 29일까지 ‘골든데이’
  9. 9셔틀콕 女단체 4강행…배드민턴 女단체전 2연패 시동
  10. 10프로농구 시범경기 24일 점프볼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부산을 SMR 종합산업 거점화…원자력 쇄빙선 시장 개척을”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