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대체주택, 거주기간 3년 못채워도 비과세 가능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1-07 20:12:55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내년에는 부산의 재개발 사업장 가운데 5곳이 착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원들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체주택'을 구입해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돼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몇 가지 조건을 갖추면 '거주기간 3년'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우선 사업시행인가 당시 1주택 보유자여야 한다.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날부터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신축 주택이 준공 승인을 받았다면 2년 이내에 가족 모두가 이사해 1년 이상 살아야 한다.

대체주택의 매도 시기는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이나 완공된 후 2년 이내여야 한다. 앞에서 나열한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사례들을 살펴보자. 재개발 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이 아닌 상가 입주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새로 완공된 재개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합원의 종전 부동산이 주택이 아닌 상가나 나대지라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없다. 종전 주택(1가구 1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만 비과세하기 때문이다.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고 또 다른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어떻게 될까. 국세청은 나중에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가 대체주택을 구입해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했다. 그는 다른 대체주택을 사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다시 팔았다. 이 때 먼저 구입한 대체주택은 과세가 되고 나중에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된다.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달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분양권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시정비사업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캉이’ 그물도 무용지물…하루만에 수로 안으로
  2. 2김민석 “차기 총선 주 싸움터는 한강 아니라 낙동강”
  3. 31244회 로또복권 1등 18명…당첨금 16억469만 원
  4. 4[속보]만취상태로 예인선 오르던 선원 추락사…법원 “직무상 재해”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40.8원… 전주보다 0.9원 ↓
  6. 6LH 미매각 토지 22조 육박…19년간 못 판 상업용지도
  7. 7[속보] 투자사기 치고 돈세탁은 카지노 칩으로…40대 징역 1년8개월
  8. 8[속보] 영화 ‘암살자(들)’ 투자 외부 개입 논란에…국책은행 “사실무근”
  9. 9트럼프 “韓 알래스카 안 해도 괜찮다…더 청구하면 돼”
  10. 10"삼전닉스 ETF 출시 때 투자자 보호 대신 시장 확대만 급급"
  1. 1김민석 “차기 총선 주 싸움터는 한강 아니라 낙동강”
  2. 2軍 “北,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3. 3李대통령, ‘정청래 그만 괴롭히라’는 글에 “괴롭힌 거 아냐”
  4. 4추미애 “김지용,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 돌릴 수 있는 자”
  5. 5靑,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회의…“안보리 위반, 즉각 중단 촉구”
  6. 6‘교정시설 조성 지원 특별법’ 발의…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뒷받침
  7. 7[속보] “전두환 내란 아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의결
  8. 8김민석 부산 찾아 “전재수 시정 성공시키겠다”
  9. 9李대통령 “우크라, 상대국 원수 거짓말쟁이 만들어…사과 거부시 추가 조치”
  10. 10부산 국힘 “보좌진 유죄 선고…전재수 시장, 시민에 사과해야”
  1. 11244회 로또복권 1등 18명…당첨금 16억469만 원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40.8원… 전주보다 0.9원 ↓
  3. 3[속보] 영화 ‘암살자(들)’ 투자 외부 개입 논란에…국책은행 “사실무근”
  4. 4"삼전닉스 ETF 출시 때 투자자 보호 대신 시장 확대만 급급"
  5. 5예가람저축은행 해킹 피해로 고객 4만명 정보 유출
  6. 6현대캐피탈도 해킹 피해…주택대출 모집인 146명 개인정보 유출
  7. 7당국, '해킹사고' 확산에 내일 금융업권 긴급소집
  8. 8“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앞서 정부 약속부터”(종합)
  9. 9삼성중공업, 올해 LNG운반선 20척 수주. 글로벌 경쟁력 입증
  10. 10"건보료 재정누수 심각…1000만원 초과 고액체납 2배 급증"
  1. 1‘부캉이’ 그물도 무용지물…하루만에 수로 안으로
  2. 2[속보]만취상태로 예인선 오르던 선원 추락사…법원 “직무상 재해”
  3. 3LH 미매각 토지 22조 육박…19년간 못 판 상업용지도
  4. 4[속보] 투자사기 치고 돈세탁은 카지노 칩으로…40대 징역 1년8개월
  5. 5“바다로 안 돌아갈래”…‘부캉이’ 추가 구조 없이 당분간 움직임 주시
  6. 6부산에 하나 뿐인데…‘부산예대’ 내년 2월 문 닫는다
  7. 7“택시부제 풀었더니 매출이 쑥”…밀양시, 시범운영 거쳐 전면 해제
  8. 8“능인선원 매각 협상 나서라” 국제신문 사활 건 총력투쟁
  9. 9준비 덜 된 경찰시대…‘대국민 수사 실험’ 우려
  10. 10김해시민 민생회복지원금, 2주 만에 지급률 80% 돌파
  1. 1[속보] '짜릿한 역전극' 14세 최지운, AG 요트 소년부 금메달
  2. 2이우석,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 金…단체전까지 2관왕
  3. 3태권도 송다빈, 여자 67㎏초과급 금메달…겨루기 첫 金 수확
  4. 4서채현, 아시안게임 스포츠클라이밍 여자 리드 금메달
  5. 5한국, AG 남자 축구 4회 연속 금메달…결승 한일전 1-0 승리
  6. 6송교창·최준용 빠진 KCC…‘루이스 킹’ 희망될까
  7. 7KLPGA 대회 처음 부산서 여는 HJ重… “지역과 상생할 것”
  8. 8메치고 쏘고…한국 유도·양궁 ‘금빛 데이’
  9. 9한국 여자 양궁 단체전 인도에 져 은메달…8연패 무산
  10. 10성적 부진·단장 공백·감독 결별·구단주 경고…김해FC ‘사중고’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부산을 K-팝 성지로
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